생손보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희비'
생손보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희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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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6개 상품 심의 통과...손보 신청 한 건도 없어
최근 보험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01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생명보험회사들은 6개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반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신청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들은 현재 6개 회사의 7개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 이중 6개가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차 심의에서 기각된 푸르덴셜생명의 달러종신보험은 22일 재심의를 벌인 결과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PCA생명의 PCA플래티넘연금보험과 8월 교보생명의 교보다사랑종신보험, 지난달에는 흥국생명의 메디컬종신의료보험이 모두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에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삼성생명의 삼성리빙케어보험을 시작으로 7월 교보생명의 패밀리어카운트보험이 역시 3개월간 한시적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밖에 AIG생명의 스타연금보험이 현재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한 재심의를 벌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에 이어 치명적 질병 보험과 수시 입출금식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면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등에서 새로운 개념의 상품 개발이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아직까지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신청한 상품은 한 건도 없다. 전문가들은 손해보험회사들도 개인 고객 가입 비중이 높은 장기 및 자동차보험 등에서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기간이 80세로 제한 된데다 치명적 질병 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여기에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도 취급하지 못하는 등 상품 개발에 따른 법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도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종합보험의 경우 새로운 요율 체계을 적용하는 등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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