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리베이트 지급 '무더기 적발'
손보사, 리베이트 지급 '무더기 적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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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 내달 사업비 집행 기준 마련 징계

손해보험 회사들의 리베이트 지급 등 부당 영업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지난 8월 특별 검사에서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적발했으며 제재 조치를 위한 세부 사업비 집행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삼성 등 10개 손해보험 회사에 대한 사업비 특별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과다 판매 수수료 지급 등 부당 영업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 당국은 내달 말까지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 근거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무리 한 뒤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특별 검사에서는 대부분의 손해보험 회사들이 27.5%의 예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동차보험 등 일부 종목에 과다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감독 당국은 현재 회사별로 사업비 성격 구분이 모호해 일관된 기준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비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공통비 및 대리점수수료, 모집인 수당 등 직접비의 기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감독 당국이 자동차보험 등의 판매 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다 집행을 사실상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이번 사업비 특별 검사에서 예정 사업비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보험 종목별로 과다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는 여러 건이 적발 됐다”며 “다만 각 회사별로 사업비의 성격이 달라 일관된 기준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관련법 및 내부 징계 위원회의 검토 작업이 남아 있어 징계 수준을 논할 수는 없다”고 덧 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손해보험 회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강도 높은 조 사를 벌인 바 있다. 감독 당국은 당시 일반·장기·자동차보험 등 상품별로 사업비 배분의 적절성 및 매집형 대리점에 과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 등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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