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3개월만에 해운대 에너지 비용 납부 유예 요청
부산시, 3개월만에 해운대 에너지 비용 납부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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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당시 LNG가격 10~20% 오를 걸로 예상···실제론 80~90% 올라"
업계선 "납득 안돼···지난해 이미 가격 폭등" 안일한 예산편성 처리 지적
부산시청 (사진=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시청 (사진=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천연가스(LNG)가격이 급등하자 부산광역시가 3월분 에너지 비용 납부기한을 7월 이후로 연장해달라고 에너지 공급 업체 측에 요청했다. 2022년 예산집행 3개월만이다.

이를 두고 LNG 가격 급등이 예고됐었는데도 부산시가 예산 편성에 안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해운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도시가스(LNG)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3월분 요금 납부기한을 추경예산 편성 이후로 유예하고, 연체료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부산시 해운대구 4만4000가구와 61개 업무·공공시설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부산시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LNG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실제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천연가스 가격은 29일(마국 현지시간) 5.33달러/MMBtu다. 1년 전 같은 날 2.65달러와 비교하면 101.13%나 올랐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LNG가격이 10~20% 오를 것으로 고려했는데, 실제로는 80~90% 올라버려 납부가 어려워진 것"이라며 "7월 경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년에는 3~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대통령 인수위 등으로 인해 7월로 미뤄졌고, 덩달아 요금 납부도 7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 관계자는 "평소 주민들이 납부한 열 요금 일부를 특별회계에 적립해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 반영이 안돼 납부할 수 없다는 거지 시 재정 문제로 납부를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내내 LNG가격이 올랐는데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시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작성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9월~11월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작성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LNG가격은 급등을 거듭하며 이미 5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었다. 지난해 10월 5일에는 6.31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11월 들어 LNG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4달러 후반에서 가격이 형성됐다.

부산시의 답변대로 10~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면  LNG가격을 5달러 초반~6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산정했어야 한다. 이는 현 LNG 가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부터 언론 등에 '글로벌 에너지 대란', '국제 가스 가격 사상 최고치 기록' 등이 보도돼 향후 LNG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부산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3개월만에 LNG 가격 급등을 이유로 에너지 요금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건 부산시가 에너지 예산편성에 대해 안일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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