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근로자 2명 사망 책임
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근로자 2명 사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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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태영건설의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25일~7월24일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전년 매출액(2조7517억원)의 46.61%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은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2017년 12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의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5일 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태영건설은 2020년 9월 행정처분을 받은 지 4개월 만인 2021년 1월에도 경기도 과천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해 취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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