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재건축 규제완화 '시동'
尹인수위, 부동산정책 대전환 예고···재건축 규제완화 '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공약 '안전진단 기준 조정' 1호 현실화 가능성
'민주당 과반' 국회 통과 필요한 공약은 미뤄질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 현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광범위한 개선을 공약한 만큼, 부동산정책의 대전환이 예고된다. 그 중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이 최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될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시행령 개정 등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공약은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항목의 비중에 변화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으로 높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 항목의 비중 조정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약으로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최대 150만호)을 내세우면서 정밀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로 세부 계획 중 가장 많은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가 집값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대비책 또한 업무보고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벌써부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모여 있는 강남구, 서초구의 아파트값은 하락과 보합세를 이어가는 등 주춤하다 이번 주 상승 전환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장 안정화 방안이 논의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연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취임 후 집값 안정을 위해 내세웠던 조치들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서울시 공무원이 2명이나 파견된 만큼 실행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수위 업무보고 특성상 대비책까지 논의될 확률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의견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대책에 대한 로드맵 등이 주로 얘기될 것"이라며 "그러나 벌써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어 정책을 속도 조절하는 등의 신중한 대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값 상승기를 맞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500%로 상향,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부동산 공약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 △임대차3법 개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