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자동차보험 사업비 산출을 위한 방안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나해인 본부장
합리적 자동차보험 사업비 산출을 위한 방안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나해인 본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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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70%를 상회하면서 각 손보사에서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수지악화는 예견된 것이다. 금년 초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개정에 따라 사망위자료등이 상향조정되어 약 4.2%의 보험금 추가지급요인이 발생했고, 교통법규 위반신고 보상제도의 폐지로 인한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 결여와 교통사고 발생율 증가로 볼 수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약 3.5%가량 인상 조정되어 금년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전년도의 손해율이 그리 나쁜 편이 아니며 차후 예상되는 영업수지 적자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사업비 절감으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율(이윤포함)은 보험종목 전체를 기준할 때 보험료의 28%수준. 즉 보험료의 28%를 사업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2회계년도 마감실적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업비 지출실적은 30.8% 수준으로 예정보다 2%p이상 과다지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준은 가격자유화 이전의 실적사업비 수준인 34%에 견주어 볼 때 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노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사업비수준은 적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떠한가?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표된 전체 실적자료에 의해서 비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5.3%, 영국 24.1%, 프랑스 21.1%, 일본의 경우 31.2%의 사업비 지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 달리 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약 6%수준에 달하는 비할당손해조사비를 순보험료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은 31.3%, 영국 30.1% , 프랑스 27.1%, 일본은 37.2%수준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비 실적을 보이는 프랑스의 경우 직종별 자동차공제실적이 포함된 것으로 일반 보험회사만의 사업비율은 30%수준으로 추정되며, 영국은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직판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비수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업비 지출현황은 비교 대상국 중 상당히 절제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과다지출의 눈총을 받아 왔던 자동차보험 사업비 수준이 계약자측면에서도 보험회사측면에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업비 배분방식이 합리적이고 배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가정에서다.

이제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간계시스템 확충이나 언더라이팅 과학화 등 보험인프라 확충에 투자해야 할 때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미비한 인프라 수준임에도 확충을 등한시하거나 인재양성을 멀리한 채 오직 가격경쟁만을 위한 일방적인 사업비절감도 문제가 있다.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일반인의 오해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보험사고시 당연 비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사정비를 손해액(율)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현행 예정사업비 수준도 합리적 수준의 지급실적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때다.

보험시장으로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고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시기다. 눈앞의 이익보다 먼 안목이 중요시되는 지금,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위해서 보험산업의 현자(賢者)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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