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25일부터 시행···'제각각' 기준에 혼란 우려
트래블룰 25일부터 시행···'제각각' 기준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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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거래소 CI (사진=각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화폐거래소 CI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이달 25일부터 ‘트래블룰(코인 금융실명제)’이 시행되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송금 기준안을 내놓고 있다. 각 거래소마다 정책들이 달라서, 당분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

24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거소래들의 송금 제한이 트래블룰 시행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것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이런 규제가 이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보편화됐는데, 2020년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업계에도 적용된다.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관련 솔루션 연동과 입출금이 가능한 외부 지갑 주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지 등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NFT 열풍과 디파이에 대한 관심 증가로 메타마스크 등 외부 개인 지갑 사용이 늘어나면서 트래블룰 도입 이후 외부 지갑 주소로도 입출금이 가능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비트는 22일 오후 12시께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25일부터 적용 예정인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업비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에 대한 입출금을 사전 등록(화이트리스팅)을 통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텐앤텐, 프라뱅, 뉴링크, 비블록, 플랫타, 고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 베리파이바스프를 이용하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타인 명의 지갑이더라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 외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 계정으로 확인된 경우만 입금이 가능하다. 해외 거래소더라도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솔루션'이 연동된 경우라면 본인 명의 지갑에 한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베리파이바스프’은 업비트의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 룰 시스템이다.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3개 해외 거래소가 이에 해당된다. 해당 정책에 따라 투자자들은 현재로선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 100만원 이상 보낼 수 없다.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 계정 지갑으로 입금하는 것만 가능하다.

빗썸·코인원·코빗 등 나머지 3개사는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외 거래소 명단을 곧 공지할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 1월부터 자체 위험평가를 통과한 해외 거래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래블 룰도 해당 명단을 기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3사는 이들이 마련한 합작법인 ‘코드’(CODE) 시스템을 통해 국내 송금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 이동은 같은 트래블 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래소끼리만 가능하다. 람다256과 코드는 25일 전까지 두 시스템을 연동해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거래소에 대한 송금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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