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재산세·1주택 종부세 지난해 수준 동결 검토···2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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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 낮출 듯
아파트 (사진=서울파이낸스)
아파트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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