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효력 정지 재신청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효력 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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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뒤 항소 제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중징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며 재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에서 문제가 된 886건 모두 불완전판매를 인정했으며, 함 부회장 등 임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중징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파생결합상품)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했다"면서 "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므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함 부회장의 회장직 수행을 위해 징계 효력 발생 시점을 늦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1심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징계효력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한편,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당국의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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