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 건물 고도 제한 26년 만에 폐지
서울어린이대공원 일대 건물 고도 제한 26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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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이 폐지되는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고도 제한이 폐지되는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대상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된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9000㎡다. 이 일대는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지난 1996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주변 건축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돼왔다.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 지역은 고도 제한이 13m 이하로 더 엄격하다.

광진구는 "고도 제한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7월 고도지구 폐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광진구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뤄졌다"며 "민·관 협력에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전환이 맞물려 이뤄낸 쾌거"라고 환영했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가 폐지돼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회의에서 서초구 방배동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방배14구역 단지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원화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늘리는 내용이다.

대상 지역에는 용적률 229.98% 이하, 최고 높이 15층의 총 487세대(공공주택 40여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접한 안산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원과 공공보행로도 조성된다.

광진구 자양동 일대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상 지역에 조성될 소공원(2708㎡) 지하에는 지하 3층, 총 17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광진구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자양1구역(총 878세대)의 입주 시기까지 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강남구 율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비닐하우스와 적치장 등이 난립하던 대상 지역(4만4920㎡)에는 토지 보상 작업을 거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숲과 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강북구 우이동 일대에 가칭 '우이령공원'을 조성하는 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우이령숲속문화마을을 잇는 우이령공원(6180㎡)은 오는 2024년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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