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총체적 부실"···노동부, HDC현산에 8억4천만원 과태료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노동부, HDC현산에 8억4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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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노동 당국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의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총 6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261건이다.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은 144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은 135건 적발됐다.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19건 지적됐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10건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시작한 1월 1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은 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본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본사가 현장의 법 준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사고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던 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외벽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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