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서 HDC현산 처분요청 오면 6개월 내 행정처분"
서울시 "국토부서 HDC현산 처분요청 오면 6개월 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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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서울시는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하겠다"며 "평균 20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처분의 실효성, 안전의식 고취 등을 고려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재개발구역 철거 현장에서 낸 붕괴 사고와 이번 사고를 더해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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