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3천호 지원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3천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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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0호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저소득층에 2700호, 신혼부부에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 같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방식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호를 공급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00호 늘었다.

또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기준금액을 1억2000만원(실 지원금 최대 1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0만원 증액했다.

SH가 가구당 지원기준금액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혼부부 지원기준금액은 Ⅰ유형이 호당 1억3500만원 이내(실 지원금 최대 1억2825만원), Ⅱ유형이 호당 2억4000만원 이내(실 지원금 최대 1억9200만원)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3750만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 재계약(최장 6년 지원) 가능하며,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재계약(최장 10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일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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