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서면 없이 하도급사에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4400만원
LG전자, 서면 없이 하도급사에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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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본사 전경 (사진=오세정 기자)
LG 트윈타워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LG전자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중소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발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2018년 12월 5개 하도급업체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이때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점에 제공토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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