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bhc 경쟁사 내부전산망 무단침입' 혐의 8차 공판
7일, 'bhc 경쟁사 내부전산망 무단침입' 혐의 8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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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법정 싸움을 벌여온 BBQ치킨(위)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2013년부터 법정 싸움을 벌여온 BBQ치킨(위)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경쟁사인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의 8차 공판이 오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경, 서울 송파구 소재 bhc본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BBQ 중요 임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취득,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7월경, 당시 박 회장이 BBQ를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ICC국제중재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측 중요 증인으로 참여한 BBQ임직원 2명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bhc본사 사무실에서 bhc정보팀장이 부정 취득한 BBQ 내부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 받고, 이를 도용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무단 침입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BBQ 임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이런 비밀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도용해 경쟁사의 내부 전산망을 무단 침입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

앞서 박현종 회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에 접속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접속한 적도 없다"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접속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공판결과는 이 사건 외에도 bhc가 BBQ를 대상으로 약3200억원에 달하는 각종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bhc는 현재까지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약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BBQ 측은 bhc가 각종 소송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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