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뿌리뽑자"···금감원·건보공단·보험협회, 의료계와 손잡는다
"보험사기 뿌리뽑자"···금감원·건보공단·보험협회, 의료계와 손잡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민영보험 협의회·경상남도 의사회,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불법의료 협의 입증 관련 의료 자문 제공···'전방위 감시망 구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A병원은 환자의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A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 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을 부당 편취하기 위해 가상병실을 운영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도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하기도 했다.

의료기관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와 경상남도 의사회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손을 잡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와 경상남도 의사회는 오는 7일 창원특례시 소재의 희연원에서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 기관들은 공동조사를 통해 지난해 9월 기준 총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하고 의료기관 자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번 협약은 '선제적 대응 강화'와 '부적정한 의료행위 조기 차단'에 집중했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 정보 가치가 높은 편이라, 불법 의료를 시도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과 기법 등도 공유한다. 의료계 전반으로 협약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과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