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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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모습. (사진=연합뉴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등이 대체 주택을 마련할 때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대체 주택을 마련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건설 기간에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한 대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분양권 주택을 입주하기 위해 대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 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 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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