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기술 유용 LS엠트론에 제재
공정위, 하도급 기술 유용 LS엠트론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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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이 유용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LS엠트론이 유용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 하도급 업체의 금형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퍼스탠다드는 2016년 6월 LS엠트론에서 물적분할된 회사로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을 승계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에 장착돼 엔진출력 향상 기능을 하는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등 고객사에 납품해 왔다. 이 중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했다.

LS엠트론은 사업부별 연간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 진행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제공받은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와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협의없이 특허 출원·등록(2012년 1월 4일)하는 데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LS엠트론은 사전 협의해 기재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자신과 기술이전을 체결한 독일의 V 업체 기술이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V 업체가 특허받은 금형 제조 방법과 동일한 방법의 금형·설계도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V 업체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과 도면을 비교해볼 때 수급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한 총 2건의 금형 설계도면 중 1건이 특허에 사용된 점, 필요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점 등을 두고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기업이 우월적 기위에 있어 함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하도급(도급 포함)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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