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신혼희망타운이 작은 면적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자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중형 평형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하게 돼 있다. 때문에 사전청약에서 대거 미달되는 등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 당시 신혼희망타운 7개 주택형 가운데 6개 주택형이 당해지역에서 모집가구를 다 채우지 못했다. '준강남급'으로 평가받은 과천주암 지구의 경우에도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C1·C2블록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60㎡ 면적 상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60㎡ 이상의 면적으로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주로 소형 평형으로 공급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이 발생했다"며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현재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은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10% 범위 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선정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어 단지별로 분양가가 상이하게 책정되는 등 분쟁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는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