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서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 서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왼쪽부터),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등이 25일 광주 서구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은행)
송종욱 광주은행장(왼쪽부터)과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25일 광주 서구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광주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서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광주 서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18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가중된 경기침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