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가구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
저소득근로자가구 위한 '근로장려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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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소득기준으로 09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자녀 2인이상을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라야 한다.
 
신청시기는 오는 2009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다.
신청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등 납입영수증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오는 2009년 9월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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