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코로나19 발생 점포 대체 직원 인건비 지원
CU, 코로나19 발생 점포 대체 직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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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초과 시 시급 1만1000원 한도
편의점 CU 가맹점주가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앱) 급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
편의점 CU 가맹점주가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앱) 급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비지에프(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22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점포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다.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 1000원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다. 현재 확진자·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원 상당) 지원된다. 다만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내달부터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맹점주가 점포 근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급구 앱에서 제휴가로 긴급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이 점포로 급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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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라 2022-02-22 10:20:04
최저임금은 점주가 부담하고 본사에서 최저시급뺸 초과시급 11000 까지 지원이니 1시간당 1840원 지원 해주는건데본사에서는 가게 문닫으면 손해 보니 시급 1840원 지원해 줄테니 점주가 코로나 걸려서 아파도 가게는 문닫지 말고 운영하라는건데 시간당 1840원 지원이고 최대 10만원 지원입니다.. 그럼 대체 알바는 아픈 점주가 구해야하고 대체 근무자가 문제 생겼을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지원 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