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1기 신도시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전문가들 "글쎄" 
李-尹, 1기 신도시 해법으로 '특별법 제정'···전문가들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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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후보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해결"
전문가들 "타 지역 형평성 문제···기존 법령과 충돌"
유세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유세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주요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의 노후화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특별법을 마련해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법 도입과 같은 도시개발방식은 형평성,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사천리로 풀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며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며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지난달 공약발표를 통해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해당 지역 일대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비사업 촉진 등은 도시개발에 있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기 신도시 외에 2기 신도시, 서울권의 노후화된 곳, 지방 등 다른 지역에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너도나도 특별법을 요구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 대신 차기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재수립해서,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낮추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공급물량 확대 등의 장점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지역만 콕 짚어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는 것은 형평성,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은 기존 법령과의 충돌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기존 도시정비법 등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들을 모두 우선하는 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제정을 하더라도 기존 법들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만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고 관련법들의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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