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1구역, 시공사서 HDC현산 배제 요구···"브랜드도 빼달라"
광명11구역, 시공사서 HDC현산 배제 요구···"브랜드도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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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수주한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공문을 보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참여와 '아이파크' 브랜드 사용을 제한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6년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현재 이주 준비 상태로 아직 공사에 들어가기 전이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단독 시공하고, 브랜드에서도 '아이파크'를 배제하는 대신 현대산업개발에는 추후 이익분만 배분해갈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합이 제안한 공동이행방식을 포함해 조합, 현대건설 등과 협의해 사업 진행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조합 측에 회신했다.

조합은 오는 4월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공동이행방식 및 시공권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이 외에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도 현재 조합원을 상대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참여 배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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