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물류용역대금 배상금 179억원 다 받았다"
bhc "물류용역대금 배상금 179억원 다 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BQ "일단 주고 항소해 계약해지 정당성 증명"
판결을 내렸기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는 bhc치킨(위)과 BBQ치킨 로고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비에이치씨(bhc)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hc는 14일 비비큐(BBQ)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제너시스비비큐와 2개 계열사(지엔에스에프엔비와 지엔에스올떡)로부터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배상금 총 179억7000만원(지연손해금 46억원 포함)을 받았다고 밝혔다. 

bhc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너시스비비큐와 지엔에스에프엔비, 지엔에스올떡이 각각 170억5000만원, 5억4000만원, 3억8000만원을 입금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bhc)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등)을 내세워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이 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지 잘못이 없으면 100원이라도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바란다"며 반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BBQ 쪽은 일단 법원 판결대로 일단 지급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BBQ 쪽은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99억7000만원으로, bhc가 청구했던 액수의 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물류용역대금 계약해지 정당성을 증명하려 노력하겠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