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급증하는 마약범죄, 경각심 가져야
[전문가 기고] 급증하는 마약범죄, 경각심 가져야
  • 이동현 변호사/더앤법률사무소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2.02.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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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인천본부세관 마약수사팀에서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택배를 들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물어보니 “최근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잘 못 자고 있던 중 해외 사이트에서 합법이라고 적혀 있어 CBD 오일, CBD 카트리지 등을 구매했다”고 했다. 이처럼 합법이라고 생각해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을 구매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CBD 오일(THC 농도 0.3% 이상) 등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한 뒤 대마 또는 대마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사이트에서 CBD 오일 등을 구매한 경우 밀수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 사안처럼 마약밀수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이용한다. ‘통제배달’은 마약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적발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통제 속에서 배달해 최종적으로 수취하는 자를 적발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임의제출을 받아 피의자가 마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에서 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피의자는 대부분 “합법적인 줄 알았다”, “사이트에 합법적이라고 적혀 있었다” 등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앞서 언급한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구매한 해외 사이트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야기하는 한편, 반성문, 단약 서약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양형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범죄를 판단을 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경우 ‘마약청정국’으로 지정하는데, 대한민국은 2016년 25.2명으로 조사되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또한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마약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6501명으로,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56.5% 폭등한 것으로 조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치므로, 마약 흡연,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정확한 정의, 마약의 폐해, 마약범죄 처벌 규정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국회는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법률 등을 규정해야 한다. 또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마약사범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한편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미치며 한 번 접하게 되면 끊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 호기심에라도 마약을 접하지 않는 것이다. 올해에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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