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캐리어 탄생?···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오늘 결론
메가캐리어 탄생?···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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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부분 초점···'조건부 승인' 무게
싱가포르 경쟁당국 '무조건 승인'···EU·美 등 7개국 남아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양대항공사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약 13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그간 공정위가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우려 등 발표해온 심사보고서를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 결과는 최소 2~3주 뒤 공개되나 이번 건은 해외 경쟁당국도 주목하고 있기에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독과점이 예상되는 양사의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여객 노선 가운데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김해(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는 두 회사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심사보고서를 3주간 검토한 뒤 지난달 21일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승인 조건대로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면 국제선 운항이 축소되고,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공정위가 내건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봤다.

특히 대한항공 측은 '일부 독점 노선에서는 외항사 취항이 자유롭고, 외항사의 노선 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 또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통합으로 점유율은 높아지겠지만 현재 보유 중인 슬롯을 반납한다면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이 결합을 위한 세부 조건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해도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안은 달라질 수 있다. 

또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이 불허를 한다면 합병은 무산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승인을 내린다해도 해외 경쟁당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들어 EU 집행위원회가 기업 합병을 불허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EU 집행위는 지난달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지주사)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을 불승인해 무산시켰다. 지난해 4월에는 캐나다 1위 항공사 에어캐나다-3위 에어트랜샛 간 M&A가 좌초되기도 했다.

대한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대한항공 본사. (사진=주진희 기자)

한편, 이날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작고, 화물 부문에서도 경유 노선을 활용한 잠재적 경쟁자로 인한 초과 공급 상황 등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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