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사업 윤곽에 금융권 '주판알'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사업 윤곽에 금융권 '주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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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경기도 '청년 기본대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단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3% 내외로 맞춰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이차보전은 기대할 수 없을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협동조합·인터넷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관련 부서장을 대상으로 '청년 기본금융 예비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 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소액 저리 장기대출)과 기본저축(수시입출식 예금)을 합한 것이다.

사업 대상은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25∼34세 경기도 주민 가운데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기본대출은 1인당 5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3% 안팎이다.

소득·자산·신용 등을 따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데, 경기도는 이 금리 수준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율 제안과 협약에 따라 결정되고, 금융기관에 대해 이차보전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본저축의 경우 협약을 거쳐 1% 이상의 '특별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예상하는 청년기본금융의 사업 규모와 지원대상은 △ 2022년 1조원(20만명) △ 2023년 5000억원(10만명) △ 2024년 5000억원(10만명) △ 2025년 5000억원(10만명) △ 2025년 5000억 원(10만명)으로, 총 5년(2022∼206년)간 3조원이 60만명에게 지원된다.

경기도는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을 하나만 선정할지, 복수로 뽑을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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