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 위반’ 신속 수정시 과태료 경감···연구용역 착수
공정위, ‘공시 위반’ 신속 수정시 과태료 경감···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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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공시항목도 발굴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해운담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위반 사항을 신속히 수정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지연공시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빠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시의 목적이 기업 처벌이 아닌 올바른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취지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30일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천612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0개 기업집단의 소속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연공시가 전체의 76.3%(100건)를 차지했다.

세부 사례별로 살펴보면, 네이버 소속 세미콜론스튜디오는 회사 개요, 재무·손익 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사 변동 내역 등이 담긴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지연 공시해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카카오 소속 케이앤웍스, 키즈노트는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을 지연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272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일 때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다. 그러나 3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공시 기한을 놓친 기업들이 시정에 나설 만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비율은 다소 줄이되 감경 대상이 되는 공시 지연 일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숫자 오기 같은 단순 실수를 빠르게 고치거나, 공시의무 이행 여부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시정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현황'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에도 나선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항목을 평가할 때 공정위 공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공시제도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의 공정위 공시는 로데이터(미가공 원자료)로 돼 있어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공시에 숨어 있는 지배구조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등을 보고 평가기관의 가독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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