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가상화폐下] 대변혁 예고···'법제화'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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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식
여야 대선 후보 '법제화' 한 목소리
금융사들도 커스터디 사업 본격 진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극심한 변동성에도 국내 가상자산(가상·암호화폐) 업계는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본격 시행된 데다 최근엔 투기로만 취급받던 시장에 대한 시선도 사뭇 달라졌다.

주요 금융사들이 줄줄이 가상자산 연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등 법제화는 곧 수순일 것이란 평가 속에서 가상자산은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여야 대선 후보 "가상자산 산업, 음지에서 '양지'로"

실제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가상자산 법제화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규제의 정비를 통해 산업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리려는 작업이다.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행위 금지를 구체화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데 이어 새해 메시지가 담긴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에 못지않게 가상자산을 화두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의 경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는 물론이고,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전문금융기관 통한 거래소 육성 등 내용이 골자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2030세대 코인러의 표심을 타깃으로 한 공약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업계에선 본격화되는 가상자산 제도권 논의를 긍정적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특금법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산업의 발전이나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법제화'가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금융사, 커스터디 물결···"법제화 후엔 더욱 활성화"

국내 금융사들은 일찌감치 가상자산을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했다. 아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직접 진출하기보다 우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추세지만, 산업에 대한 관심 자체는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커졌다는 평이다.

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은 수탁업(커스터디)이다. 가상자산 수탁사업은 가상화폐 등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로, 큰 규모의 자금을 다루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상자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발행·거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커스터디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인 KODA를 설립했다. 신한은행 역시 디지털자산 위탁관리 시장진출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단행했으며, 우리은행은 코인플러그와 함께 디커스터디(Dicustody)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NH농협은행도 디지털자산 위탁관리 합작법인인 카르도를 설립, 전략적 투자에 나선 바 있다. 국내 금융사는 직접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합작투자 방식을 활용 중이다.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가상화폐와 NFT 등 가상자산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내 혁신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탁사업을 전담할 신설 법인을 출범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SK증권은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와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협약을 맺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런 흐름을 두고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실체 등을 구체화한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업권법이 마련돼야 제한적인 금융사의 움직임이 직접 투자, 사업 진출 등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실체가 명확해지는 것이 그 첫 번째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 기조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위험관리 모니터링과 세부 준칙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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