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탁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관리·감독 지속"
금융위 "예탁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관리·감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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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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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해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이번에 지정해제됐지만,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평가위원회는 경제·경영, 자본시장 관련 민간전문위원 3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기관 조직·인력·예산 전반 심의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고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도 제고하겠다"며 "오는 2분기에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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