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커지는 공룡 '빅테크'···"독과점 막을 새 규제장치 필요"
날로 커지는 공룡 '빅테크'···"독과점 막을 새 규제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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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 경제-독과점 관계' 보고서
美빅테크 '빅5', S&P500 시총 23% 차지
경쟁자이자 시장관리자 '이중적 지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2010년대 들어 거대 IT기업인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승자독식을 통해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공룡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순기능도 발현하지만,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기존 반독점 규제로는 빅테크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실린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5' 기업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시가총액의 약 22.9%를 차지하고 있다.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디지털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기업을 의미한다.

지난 2016~2019년 빅5의 연평균 성장률은 17.1%를 기록해 상위 200개 미국 기업의 연평균 성장치(10%)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해 올해 빅5 매출은 2016년 매출의 3배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디지털 시대의 독과점 구조는 거대 IT 기업인 빅테크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들은 온라인 플랫폼 및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라는 공통분모 하에서 기술 및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간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소비자, 생산자 등 복수 상호 중개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양면시장' 구조의 신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기업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가격 유지와 공격적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 특히 디지털 공간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게이트키퍼로서의 공공성을 띄고 있어 기업 비즈니스의 필수 인프라 역할도 한다.

결국 빅테크 중심의 시장집중화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발생하는 자연독점적 성격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하는 등 빅테크가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주된 문제들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 뒤 플랫폼 내부로 통제하는 '락인 효과', 독점한 기업이 낮은 차입비용으로 경쟁업체를 인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자기실현 독점 지대', 사용자의 데이터 및 계약의 차별화된 품질로 불이익을 적용하는 '차등 지대', 편의대로 알고리즘을 변형해 부당이익을 실현하는 '자기반영성 지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 반독점 규제 체계 하에서는 빅테크들의 전략이 반경쟁 행위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말 미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소한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1심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법률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 공정위는 패소했다.

빅테크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필수 인프라를 관리하는 시장조성자로서의 이중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는 새로운 반독점 규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빅테크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거나, 공격적 인수·합병(M&A)를 통한 독점력을 확대 행태를 통제하는 방식들이 제시된다. 또한 빅테크의 자연독점을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공공성을 띠는 '공공기업'으로 간주, 이에 해당하는 규제를 시행하는 대안도 존재한다.

빅테크는 기존 경제 체계와 공존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 역시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해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선영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디지털 기술의 본원적 특성에 의해 혁신 결과가 시장 독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구조 하에서 혁신 경쟁은 최대한 촉진하면서도 독점력 남용은 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독점 규제 체계에 시장 환경의 변화를 시의성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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