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신규 가계대출 예대율 '100%→115%' 적용
인터넷은행, 신규 가계대출 예대율 '100%→11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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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모든 가계대출 '115%' 적용···규제 강화
인터넷은행도 현장실사 필요시 대면거래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앞으로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 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115%로 상향된다. 가계대출 취급분을 줄이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가중치(115%)가 적용된다. 이 때 기존 대출의 경우 현행과 같이 100%가 적용되는데, 유예기간이 끝나는 3년 후부터는 기존 대출에도 115%가 적용된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예컨대, 예대율 100% 규제 아래에서 고객에 100만원을 대출해줬다면 100만원 이상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일반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가 115% 적용됐었으나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가중치 100%의 규제를 받아왔다.

단,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이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는 기존대로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는 85%,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는 10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 진위 확인 등의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은행업 관리·감독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도 정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영업에 대한 양도·양수인가 심사 업무를 금감원장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 자산 등에 대한 보고 접수업무와 은행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업무도 금감원장에 위탁할 수 있다.

은행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절차도 개선한다. 은행 동일인(은행법상 계열주와 같은 기업집단·총수)의 주식보유 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 은행 국외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나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40일간)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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