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가맹점 288만곳 혜택
이달 31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가맹점 288만곳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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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 최대 0.3%p 인하
여신협, 신규 가맹점 차액 환급 여부 안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오는 31일부터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에 따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최대 0.3%포인트(p) 내려간다. 변경된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0.5~1.5%로, 연 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곳 이상이 해당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달 31일부터 수수료율이 0.8~1.6%에서 0.5~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과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의 96.2%에 해당하는 287만8000개의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방침이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차액 환급도 진행한다. 당국은 18만2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을 환급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약 27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엔 오는 3월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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