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철소 용역사 직원 사망' 수사 착수···"재발 방지 최선"
고용노동부, '제철소 용역사 직원 사망' 수사 착수···"재발 방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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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미이행···원·하청 책임자 입건 '경위 조사 중'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장입차 충돌 사망사고
최정우 "사고수습 최선 다할 것···유족들께 죄송"
포항제철소. (사진=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포스코)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25일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돼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형 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9시 4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 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소속 A(39)씨는 장입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지킴이를 포함해 7명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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