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표준지 10.17%↑·표준주택 7.34%↑ 확정
올해 공시가 표준지 10.17%↑·표준주택 7.34%↑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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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른다.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국민의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작년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10.16%)에서 0.01%포인트(p) 상승해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0.35%)보다는 0.18%p 내린 것이다. 다만 작년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진 것이다.

이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 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에 맞추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작년(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세종은 작년(11.35%, 12.40%)보다 소폭 내린 것이지만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작년 말 발표 때(7.36%)보다 0.02%p 낮아진 것이다. 이는 작년 상승률 6.80%와 비교하면 0.54%p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되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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