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도입 이후 143개 기업 상장···소부장 육성 효과 확대"
기술특례 도입 이후 143개 기업 상장···소부장 육성 효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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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도입 이후 작년 말까지 총 143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은 매출, 이익 등 재무 현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외부전문 기관의 평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제도다. 재무현황이 미흡해도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유망기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모험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지속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를 통한 상장 기업은 2017년 7건, 2018년 21건,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31건 등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바이오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기업이 상장 건수와 공모 금액 면에서 바이오 기업을 따라잡고 있다.

지난해 바이오기업은 9건, 바이오기업이 아닌 기술기업은 22건 상장했다. 공모금액은 바이오기업이 5770억원, 다른 기술기업이 4840억원이었다. 기술특례기업 특성상 상장 후 성공까지의 소요기간에 기업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특례 상장 이후 대규모 기술이전이나 신약개발에 성공하는 등 상장 이후 도약 성장하는 효과가 점차 시현되고 있다.

알테오젠(약 5조9000억원), 레고켐바이오(약 2조9000억원), 제넥신(약 2조4000억원) 등 기술이전 성공 사례가 발생했고,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셀렉스캡슐', 퓨쳐켐의 '알자뷰주사액' 등 신약개발 성공 사례도 나타났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상장 수도 2019년 1건, 2020년 17건, 2021년 2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부장 업종 기술특례기업의 경우 전문평가기관 1사로부터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상장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제도를 통한 소부장산업 육성 효과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유망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 철저한 경영투명성 심사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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