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3···노동장관 "경영책임자 묵인·방치 사고, 엄정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3···노동장관 "경영책임자 묵인·방치 사고,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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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산재 예방사업 예산 1조1천억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시점, 그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추진 핵심사항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부터 집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며 지방관서에 재차 당부했다.

그는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기관장은 적극적으로 지역 내 경영책임자에게 알려 처벌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는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산재예방 사업 예산 1조921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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