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집회 '선거법 위반'?…논란 가열
대운하 집회 '선거법 위반'?…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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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委 유권해석…시민단체 강력 반발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한반도 대운하 문제가 정치적 쟁점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석연찮은 이유로 유권해석 내용이 변경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선거법 안내문을 통해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이 2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거리홍보와 서명운동 및 토론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경기행동은 지난달 31일 수원역 앞에서 도선관위 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3일 뒤인 지난 1일 도선관위는 변경 안내문을 통해 이같은 해석을 갑자기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변경 안내문에서 '대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각 정당 간 쟁점이 되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홍보물 배부와 게시,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개최, 찬반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경기행동은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정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기행동은 이어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각 정당이 선거공약인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집회도 선거법 위반인 셈"이라며 "근거 없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명박 정권 편들기를 자행하고 있는 유치한 선거활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행동 측은 통보 자체가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운하반대 서명과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선관위 측은 전국적인 공통사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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