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36.8조 공급
금융권, 설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36.8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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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 4.5조·은행대출 32.3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10조원 초저금리 대출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기간(1월29일~2월2일) 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6조8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6조8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자금은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등 4조5000억원과 은행 대출 32조3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총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인 경우 0.3%p(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용도로 총 8000억원을 대출해주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7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최대 1.0%), 보증비율(95%),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지원 신청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은 후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아울러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32조3000억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연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중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연매출 5억~30억원인 중소 카드가맹점에는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이에 따라 1월29일~2월2일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은 2월7일이 아닌 2월4일에 지급받게 된다.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도 제고한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다음달 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28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휴 직전인 이달 2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예금의 경우 설 연휴가 이자분까지 포함해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 찾을 수도 있다.

주식매매금 지급은 다음달 3~4일로 순연된다. 단,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과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1월 28일) 매도한 경우 당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과 신권교환 등이 가능한 이동점포 3개를 운영한다. 또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탄력점포 14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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