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5년새 26배 증가
경기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5년새 2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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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제만랩)
(표=경제만랩)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경기도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지만,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9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1465건이다. 2017년 56건과 비교하면 약 26배 증가했다.

거래량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가 아파트 단지도 크게 늘었다. 2017년 15억원 넘는 초과한 경기도 아파트 단지는 13곳이었지만, 2021년에는 201곳으로 집계돼 2017년 대비 15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긴 시는 4곳으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의왕시였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래미안 하이어스' 전용면적 178㎡는 지난해 8월  15억7000만원(16층)에 거래돼 군포시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겼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두산위브' 전용 188㎡도 같은 달 18억5000만원(21층)에 거래됐다.

부천시에서는 중동에 위치한 '위브더스테이트' 전용 183㎡이 지난해 5월 16억2000만원(14층)에 거래됐으며 의왕시에선 내손동 '인덕원 센트럴 자이 2단지' 전용면적 169㎡가 지난해 1월 15억 6000만원(20층)에 거래돼 처음으로 15억원을 넘겼다.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중저가와 고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의 실수요층은 대출 규제에 발이 묶였지만, 15억 초과 아파트는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수요층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데다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2019년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더라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중저가와 고가아파트의 가격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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