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장기간 거래 정지될까···애타는 소액주주
오스템임플란트, 장기간 거래 정지될까···애타는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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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상장실질심사 대상 오를 듯···이르면 3월 하순 기심위
상장 유지·폐지 안 되면 개선기간 부여···12개월 거래 정지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2215억원이라는 초유의 횡령 사건을 야기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장기간 주식거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높아, 2만 명에 육박하는 소액 투자자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오는 24일 결정, 공시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가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날 주식거래가 바로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이 공시된 지난 3일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회사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전체 55.57%를 차지한다. 이들 소액투자자는 횡령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돌연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는 2주 이상 멈춰있지만, 종목토론실에는 회사의 향방을 묻고 답하는 게시물이 하루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횡령액이 역대급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증시 퇴출이 현실화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대상 여부는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자본상태의 건전성 여부, 경영 투명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면서 "검토할 사안이 많다고 여겨지면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횡령액이 자기자본을 웃도는 막대한 규모인 데다,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흠결이 나타났다는 점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사는 거래소 공시 후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계획서 제출 당일을 제외한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기심위 결정은 3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기심위는 여러 사안을 들여다본 뒤 상장유지·폐지와 개선기간 부여를 논하게 된다. 다만, 위원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야 하기에 심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 상장 유지로 결정되면 즉각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만 부여돼도 12개월간 거래가 정지된다. 2만여 소액주주는 1년 이상 주식 발이 묶이게 된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만, 그나마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의 영속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증시 퇴출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로선 횡령 금액 회수 가능 규모가 주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 이 씨의 총 횡령액 2215억원 중 반환한 335억원을 뺀 나머지 1880억원의 용처를 모두 확인하고 손해분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다만 이 씨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식투자해 손실을 본 761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면, 거래 중단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기심위에서의 상장 유지 결정이 그나마 나은 결과지만, 이후 주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소액주주의 불안감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확실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건실한 회사조차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중대 결함이 드러나 시장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면서 "면서 "소액주주 보호도 중요하지만, 미국 등 금융 선진국처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철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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