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인도네시아 할랄보증시스템 인증
제주삼다수, 인도네시아 할랄보증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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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 기준 충족하는 A등급 3회 연속 받아야 발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17일 먹는샘물 제주삼다수가 인도네시아 할랄 보증 시스템(HAS·Halal Assurance System)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먹는샘물을 수출하기 위해선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울라마 협의회(MUI·Majelis Ulama Indonesia)가 맡았다. 먹는샘물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물과 직접 접촉한 생산설비와 여과 필터, 자외선램프(UV Lamp) 석영관 재료에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랄 인증을 내주는 셈이다. 

2017년 처음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따낸 제주삼다수는 HAS 인증까지 마쳤다. HAS는 11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할랄 최고 A등급을 3회 연속 받아야 주어진다. HAS 인증을 국내 먹는샘물 업계에서 처음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삼다수의 청정 관리와 품질 인증을 통해 먹는샘물 리더로서 자부심을 지키고 브랜드 파워 1위 입지를 다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확고히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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