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중기부, 현대차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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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정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제도 심의를 거친 다음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 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에 중고차 판매 사업과 관련해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 조처를 내렸다. 지난 14일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 결정은 3월 열리는 회의로 미뤄졌다.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기부에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정부의 이번 일시 정지 권고에 따라 현대차는 관련 심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 진출이 제한될 예정이다. 기아의 경우 중고차 매매업 등록 신청과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이번 조치 대상에선 빠졌다. 현재 중고차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대기업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에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이번 정부의 심의 결과 등을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중고차 업체들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2019년 11월 심의 끝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고차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3년 넘게 시장 진출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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