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계약금 안받아도 해약 못해"…부동산 관행 '쐐기'
大法, "계약금 안받아도 해약 못해"…부동산 관행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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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관행은 법적 근거 없어"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대법원이 그동안의 중요한 부동산 거래관행 중 하나에 대해 법으로 대못질을 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단 체결하면 계약금이 건네기 전이라는 이유로, 어느 한 쪽에서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그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모(여·56)씨가 "적법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05년 경기도 용인시의 S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집주인 백모(58)씨는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백씨의 장모 신모(79)씨가 백씨를 대신해 계약했다. 신씨는 계약한 날 밤 백씨와 통화하면서 "집을 팔 의사가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튿날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씨는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며 계약금 6000만원을 송금했고, 백씨측은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집주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는 "계약금을 주기 전이므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2심판결른 대법원에서 다시한번 뒤집어 졋다.
대법원이 "일단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일단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계약내용을 양측이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례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공보관은 또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일부 부동산업계의 '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이 오가기 전이나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계약을 취소시키려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싸우는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같은 관행에 대한 법적 입장이 명확해짐으로써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변화가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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