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추경안 편성···"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14조원 추경안 편성···"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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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 합동 브리핑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3.2조→5.1조로 증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해 총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 소요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총 5조1000억원 규모로 집행하기로 했다. 당초 2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3조200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번 추경에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초과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가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주무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후 1월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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