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 유지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법원, 방역패스 효력 유지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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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달 7일 법원 심문이 열렸다. 신청인 측은 법정에서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대중교통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방역패스를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확진자·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 결정이 이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사건 심문도 열린다. 심문은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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