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삼성, 특허공룡 공격에 '정공법'···"먹잇감 사례 안된다"
[초점] 삼성, 특허공룡 공격에 '정공법'···"먹잇감 사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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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특허담당 임원에 '원천무효' 강경책
재계 '충격'···"직업윤리 의구심" 지적도
글로벌 특허 1위···지재권 방어력 전면 강화
삼성그룹 서초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삼성그룹 서초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삼성전자에서 최근 10여 년간 특허 분야 수장을 맡았던 전직 고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업계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최근 몇년새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새삼 놀랄 일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전임 특허 담당 임원에게서 당한 소송에 역으로 특허권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식재산권(IP)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전문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의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공동 원고다.

무단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US8111839), '오디오 녹음용 장치'(US8254591),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US8315400) 등 10건이다.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로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갤럭시버즈 플러스, 갤럭시버즈 프로, 빅스비 플랫폼 등이 소장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특허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부서 수장으로 재직했던 고위 임원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큰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특히 국내 특허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았던 안 전 부사장이 직업윤리를 의심받을 수 있는 소송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0년에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임 때까지 삼성전자의 IP 업무를 이끌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상호특허 사용계약(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주도했다. 2016년 중국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에서 자사의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을 때도 안 전 부사장이 소송을 총괄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장, 한국특허정보원 비상임이사 등을 맡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소 당혹스럽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나선 안 전 부사장은 퇴임도 정년에 맞춰했고 근무 시절 큰 잡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부사장은 최근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삼성을 해할 이유도 없고, 악감정도 없다"며 "이번 특허 소송은 삼성전자에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여러 개 중의 하나)'이다. 나는 사업자로서 내 일을, 내 사업을 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글로벌 특허 보유 1위 삼성···특허괴물의 타깃으로 부상 

업계에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특허괴물'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이 타깃이 된 것이라는 평가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9월) 미국에서만 413건의 특허 침해 관련 피소를 당했다. 매주 1번꼴로 특허 소송이 제기된 셈이다. 같은 기간 LG전자(199건), 한화·현대차(각 11건), SK하이닉스(7건) 등 다른 국내 대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특허관리 전문업체(NPE)로부터 315건, 제조업체로부터 98건이다. 소송 대부분은 취하되거나 기각됐다.

NPE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채 특허를 저가로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나 단체를 말한다.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이번 소송에서 공동원고인 테키야도 원래 이어폰과 음향기기 전문업체였지만 경영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특허와 관련된 영업으로 수익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직접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시너지IP도 안 전 부사장이 설립한 NPE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실제 특허 침해 여부보다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삼성전자의 특성상 NPE에 '좋은 먹잇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동종분야 업체에서 핵심 특허 기술을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삼성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스마트폰·TV·가전 등 주요 IT 시장에서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을 지키고 인공지능(AI)·자동차 전장(전자장비)·5G(5세대 이동통신)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업체로 성장하면서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견제대상이, 특허소송으로 먹고사는 NPE에겐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식재산권 방어를 위해 특허 등록에 속도를 내는 한편 변리사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최근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또 상대기업과 무리하게 법정다툼을 이어가는 대신 특허기술을 공유하는 상호특허 사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허분석 플랫폼 IFI클레임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특허 보유(누적) 건수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미국에서만 6366건의 특허를 취득해 2위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21만116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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