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첫해, 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역대 최다
코로나 첫해, 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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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선고로 중도 인출한 개인 총 7110명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에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7000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회생절차 6908명, 파산선고 202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인출금액도 897억원으로 2015년(408억원)의 2배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생활고에 따른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평균 인출금액은 1251만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30∼40대가 5454명으로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 중 76.7%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 고충을 반영해 코로나19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 인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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