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남은 허들은?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남은 허들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간 M&A(인수·합병)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간 M&A(인수·합병)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에디슨모터스 콘소시엄이 쌍용차와의 M&A(인수·합병) 투자 계약(본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3일 M&A 양해각서를 체결 및 정밀검사를 거쳐 인수대금과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된다. 양해각서 체결 두 달여 만에 본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에디슨모터스 콘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의 10%(계약금 155억원+ 이행보조금 150억원)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또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 투입해야 한다.

10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에디슨모터스 콘소시엄의 썅용차 M&A를 위한 투자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허가가 늦게 승인돼 늦어도 내일(11일)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금액(3048악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를 위해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이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바 있다. 이번 본계약 체결에 따라 쌍용차는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본계약 외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최종 인수를 위해서는 법정관리를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회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인 운영자금 8000억원 조달도 에디슨모터스에게는 넘어야할 큰 능선이다. 쌍용차 인수 콘소시엄에 참여한 FI(재무적투자자) 키스톤PE가 최근 콘소시엄에서 탈퇴했고,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도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